티스토리 뷰
[포스팅 목차]
2024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는데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신용카드를 포함한 절세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미리 보기
1. 2024 연말정산 기간
2024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기간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간은 12월 말~다음 해 1월 말까지
● 공제신고서 제출
- 2024년 2월 말
● 연말정산 납부기간
- 2024년 3월 10일(회사에서 원천징수 및 신고)
● 종합소득세 누락분 신고
- 2024년 5월 1일 ~ 30일(근로소득 누락 및 수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신고)
2.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2024. 1.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는데 그전까지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2. 2024 연말정산 절세팁
1. 일반적인 절세팁
● 소비가 많은 가구는
-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지출이 절세에 유리한데 평소 절약이 습관화된 가구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소비하여 공제 한도를 맞춥니다.
●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 양가 부모 및 부양가족을 올려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받기
● 월세 세액 공제받기(소득 조건 충족 시)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X 25%) X 15% |
신용카드는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 급여액(연봉)의 ¼이 초과되는 금액(25%)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총 급여액(연봉) 3,200만 원의 25%인 800만 원이 넘게 카드를 써야 공제 가능 |
3. 신용(체크) 카드 사용 팁
●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 해외 사용액, 유가증권 구입, 중복 공제 제한 등 |
총급여액의 25%까지의 금액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 제로페이 49%, 대중교통 80% 로 공제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이용 시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