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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출산지원금 종류 및 신청 방법(2024년 정보까지)
    출산지원금 종류 및 신청 방법(2024년 정보까지)

     

     

     

    저출산으로 인해 해마다 정부의 임신, 출산 지원금에 대한 혜택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바우처, 첫 만남이용권, 지역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대표적인 지원금인데 이러한 지원금이 2024년에는 더 큰 혜택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출산지원금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을 한 가정에서는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둡니다.

     

     

     

     

     

    1. 출산지원금 -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에 시행된 정책으로 단태아, 다태아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최초 1회 1인당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자

      - 2023년까지 : 첫째, 둘째 상관없이 단태아 기준 200만 원이 동일하게 지급

              ▼

      - 2024년부터 :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사향 조정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모바일 복지로 가능)

        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첫 만남 이용권 신청(출생신고는 정부24에서도 가능)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 신청 후 1년후 소멸

     

    ※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유흥, 레저,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2. 출산지원금 - 지역별 출산지원금

     

     

     

     

     

     

     

    지역별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원하고 있어 직접 홈페이지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 24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고창군의 출산지원금의 경우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는 7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

     

     

     

     

     

     

    3. 출산지원금 - 부모급여

     

    부모수당이라고도 불리는데 부모의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이전의 양육수당과 육아수당이 통합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자

      - 2023년 : 아이가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지급

              

      - 2024년부터 : 아이가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모바일 복지로 가능)

        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

     

      -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매월 25일에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원비 납부 후 차액만큼 현금 입금

     

     

     

     

     

     

     

     

    4. 2024년 출산지원금 - 아동수당

     

    2018년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아동지원금이라고도 불립니다.

     

    ● 지원 대상자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의 아이당 월 10만 원씩 원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모바일 복지로 가능)

        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동수당

     

      - 방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아동수당 신청

      -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단, 대상 아이가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아이의 거주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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