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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임금체불_근로자_생계비_대출_신청_방법
    임금체불_근로자_생계비_대출_신청_방법

     

     

    회사 사정이나, 의도적으로 사업주의 임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나요? 매월 생활비며 월세, 보험 등 고정 지출비를 내지 못 해 당장 생계가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연 1.5%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신청하셔서 어려워진 생계에 한 숨 돌리시기 바랍니다.

     

     

     

     

    1.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 내용

    임금체불_근로자_생계비_대출_신청_방법
    임금체불_근로자_생계비_대출_신청_방법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을 받으셔서 위기에서 한 숨 돌리시기 바랍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1,000만 원
    • 금리 :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일 경우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 알아두세요.

      -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은 변경 불가능

      - 조기 상환 가능

      -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2.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자라면 증빙 서류를 작성하시어 온라인, 방문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

     

    ● 재직근로자

      - 체불확인서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임금채권 관련 법원 확정 판결문 등

      

    ● 퇴직근로자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체불확인서(임금등체불근로자융자사업+관련).hwp
    0.01MB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신청서.hwp
    0.02MB

     

     처리 절차

     

    1. 융자 및 보증신청(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2. 융자 요건 및 대상자 심사(근로복지공단)
    3.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와 은행에 각각 통보)
    4. 융자 신청(통보받은 근로자가 은행에 신청)
    5. 융자금 지급(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지급)

     

    3.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1.5%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재직 근로자, 퇴직 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재직 근로자

      - 임금 체불 사업장에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생계비 융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등의 체불이 있는 경우(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제외)

     

    ● 퇴직 근로자

      - 생계비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로 최종 3개월 간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 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액이 총 1천만 원 한도 내의 경우(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제외)

     

    ● 건설 일용근로자

      - 생계비 융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에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그리고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에서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023년 기준 768,355원)인 금액 이상이 체불되었을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안내.hwp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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