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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복잡한 양도세 계산이 걱정이신가요? 양도금액, 취득원가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쉽고 간단하게 양도세를 계산해 주는 양도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조건은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 빠르게 계산해 보길 원하는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양도세 (모의) 계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양도세 계산은 어디서?

     

    1. 양도차익 산출 방법 : 양도가액 - 취득 세액 - 필요 경비
    2. 양도소득금액 산출 방법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3. 과세표준 산출 방법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4. 양도세 산출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5. 납부할 양도소득세 : 양도세 - 세액감면 및 공제 + 가산세 등

     

    위와 같이 양도세를 직접 계산하려면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찾아줘 세무사]의 양도세 계산기는 복잡할 것 없이 각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양도세가 얼마인지 알려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찾아줘 세무사]에서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신고 ▶ 모의계산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2. 찾아줘 세무사

     

    찾아줘 세무사에서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도 계약해 볼 수 있습니다.

     

    [찾아줘 세무사] 홈페이지 ▶ 자동세금계산기 클릭 ▶ 양도세 클릭 ▶정보 입력 후 산출 세액 확인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2. 양도세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 분양권)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양도 차익은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1세대 1 주택의 경우처럼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때는 비과세되며, 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처럼 감면요건을 충족할 때는 감면이 됩니다. 아래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차익 산출 방법 : 양도가액 - 취득 세액 - 필요 경비
    2. 양도소득금액 산출 방법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3. 과세표준 산출 방법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4. 양도세 산출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5. 납부할 양도소득세 : 양도세 - 세액감면 및 공제 + 가산세 등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용어들도 어렵고 보기만 했는데 벌써 머리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양도세 관련 용어를 알아야 양도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과세, 세액 감면 및 가산세 등 용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가액 : 타인에게 매도한 재산의 금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뺀 금액

    ● 필요경비 : 부동산 취득을 위해 납부한 중개 수수료, 발코니 확장 비용 등

    ● 과세표준 : 양도차익에서 각족 공제를 적용한 금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액 공제해 주는 금액

    ●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자별로 1년 1회에 한하여 250만 원을 공제

    ● 양도소득세율 : 2021. 06. 01일 자로 시행된 단기보유 주택,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율

     

     1. 필요 경비란?

     

    취득 시 지출된 내용(중개 수수료 등), 양도 시에 지출된 비용(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발코니 확장 비용 등)으로 구분하는데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과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2.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액 공제해 주는 제도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하는 1세대 1 주택인 거주자로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80%까지 공제해 주며, 그 외에는 최고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장기보육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국외부동산, 미등기 전매, 승계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3년 미만 보유 부동산입니다.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3. 2024년 양도세율

     

    양도세 계산을 위해 양도세 기본 세율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책정되는 세율 또한 높아집니다. 아래 2023년 세율 그대로 적용되는 2024년 기준 양도세율을 확인해 주세요.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 계산기 2종류(세액 감면 및 비과세 요건, 2024년 양도소득세율)

     

     

    4. 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아래 비과세 항목에 대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 일시적인 2주택자 비과세 요건

    ● 일시적 1주택 1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

    ● 대체취득 비과세 요건

    ● 거주 주택

     

     

     

     5. 양도세 감면, 공제 및 가산세

     

    ● 감면, 공제액(-)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 및 5년 2억 한도 등)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 및 5년 2억 한도)  

      - 공익 상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 한도 등)

     

    ● 가산세 등(+)

      - 무(과소) 신고세액(과소 신고 : 10%,  무신고 : 20%,  부정신고 : 40%)

      - 미납부세액 X 미납부 일수 X 0.022%(연 8.03%)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가산세 등)

     

    ● 분납세액

      -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금액

      - 2천만 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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